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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북' 표현은 의견 표명…명예훼손 안 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종북' 표현은 의견 표명…명예훼손 안 돼"
  • 송고시간 2019-12-30 08:03:21
대법 "'종북' 표현은 의견 표명…명예훼손 안 돼"

[앵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를 '종북'이라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종북이라는 말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종편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는 사단법인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가리켜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채널A와 해당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을 들어 채널A와 출연자가 모두 1,000만원을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종북'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서 "언론감시 활동 등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지난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 씨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일컬은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최근 확정해 다른 판결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설명없이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면 북한을 무 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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