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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기존대로 전자투표로 진행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기존대로 전자투표로 진행
  • 송고시간 2019-12-30 19:05:19
[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기존대로 전자투표로 진행

<문희상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중에 수정안 한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안은 모두 두 건입니다.

기 제출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단말기에 회의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표결 방법과 관련하여 심재철, 권은희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와 이원욱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표결방법 변경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5인으로써 기권 3인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3인, 반대 157인, 기권 4인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명 투표방식으로 하자는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표결방법 요구가 변경 요구가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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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