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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 60대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 60대 벌금형
  • 송고시간 2020-01-06 08:18:36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 60대 벌금형

[앵커]

포털사이트 광고란에서 경쟁업체들의 순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부정클릭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워링크 광고란에 올라있는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정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가 검색됐을 때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노출되는데 이용자의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주의 선불금이 차감됩니다.

A 씨는 경쟁사의 선불금이 모두 소진돼 파워링크 검색 순위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노렸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필적감정' 등의 단어를 검색한 뒤 모두 3곳의 경쟁사 사이트를 1,000차례 넘게 '부정클릭' 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A 씨의 클릭 대부분은 무효 클릭으로 처리됐고, 광고주에 대한 요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사이트 방문 의사 없이 경쟁사에 광고비가 과금되게 하기 위해 클릭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부정클릭으로 경쟁사들의 광고업무가 방해 받았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효 클릭으로 인정된 25차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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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