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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한 풀어달라"…日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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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아버지 한 풀어달라"…日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 송고시간 2020-01-14 19:43:44
"아버지 한 풀어달라"…日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앵커]

광주·전남 지역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일본 측의 거부로 첫 번째 소송 재판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한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절박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여든이 넘은 박영석 할아버지는 지난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살 무렵이던 1942년, 아버지가 일본 홋카이도 탄광 기선 유바리광업소로 끌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남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일본 기업이 사망 소식을 적어 보낸 조위장이 유일합니다.

<박영석 /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기추씨 자녀> "저는 평생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김승익씨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일본 군수 공장에서 겪은 폭격 트라우마와 강제징용 후유증에 평생 시달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김승익 /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상기씨 자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한을 풀어달라'고 글을 남기셨고요."

2차 강제징용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모두 33명입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단 2명 뿐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은 6곳입니다.

이미 파산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유족들이 오죽했으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한과 울분, 외로움을 주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지난해 4월 피해자 54명을 대리해 1차 집단 소송을 냈지만, 일본 측의 송달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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