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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을' 지킨다지만…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

경제

연합뉴스TV 쇼핑몰 '을' 지킨다지만…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
  • 송고시간 2020-01-15 09:11:47
쇼핑몰 '을' 지킨다지만…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

[앵커]

대형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 자주 가십니까?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입점업체들은 유통업체 갑질에 시달려왔죠.

이 갑질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같은 주요거래 조건은 계약 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쇼핑과 외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북적대는 손님에도 입점업체들은, 유통업체 횡포에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같은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은 판매수수료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기준을 만들어 계약을 맺을 때 입점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비도 이웃렛 등 유통업체가 맡고, 판매촉진 행사비는 절반씩 내되, 추가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합니다.

유통업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점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부도나 파산, 주요 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됩니다.

또, 입점업체는 매출이 이유 없이 현저하게 줄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싸한 내용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나갈 것입니다."

'권장사항' 이다보니 표준계약서를 위반해도 제제가 힘들어 '을'일 수밖에 없는 입점업체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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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