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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 송고시간 2020-02-20 13:01:51
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전국 대회를 앞두고 13살 B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고, B양은 땀을 빼기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A씨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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