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습니다.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이미 서울시 내 5,700여개를 비롯해 전국 75%가 휴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휴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강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휴원조치가 되면 아동의 이동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돼서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만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운영하고, 평소대로 출근하면서 이전과 같이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10~20% 정도가 긴급돌봄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가 이번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 돌봄 휴가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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