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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계기로 부각된 잊힐 권리…대책 촉구

사회

연합뉴스TV 박사방 계기로 부각된 잊힐 권리…대책 촉구
  • 송고시간 2020-03-31 07:50:54
박사방 계기로 부각된 잊힐 권리…대책 촉구

[앵커]

성착취물 유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진 링크 공유', '위치'.

포털 사이트에 '박사방' 또는 'n번방'을 입력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2차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일부 메신저 업체가 특정 단어가 들어간 채팅방 개설을 금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착취물 유포 범죄의 동조자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신성연이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광범했을 때 유포·협박에는 별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던거죠. 이것이 범죄가 가능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영상과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는 데 힘써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사후대책만큼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디지털 장의사 역할을 해야하고…건전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관련) 센터도 만들고 운영하면 사이버공간 내 국격도 높아질 것…"

현행법 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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