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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오늘 1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오늘 1심 선고
  • 송고시간 2020-04-01 06:54:44
'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오늘 1심 선고

[앵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사태' 이후 검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었죠.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1일)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들어온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

<정한근 / 전 한보그룹 부회장>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수백억대 체납 세금 있으신데 낼 생각 있으신가요?)…."

오늘(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정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과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를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렸다"며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며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해외도피를 했고 그 결과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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