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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또 50m 만취운전…1천200만원 벌금

사회

연합뉴스TV 벌금형 받고 또 50m 만취운전…1천200만원 벌금
  • 송고시간 2020-04-10 08:36:34
벌금형 받고 또 50m 만취운전…1천200만원 벌금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0m 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법은 "2013년에도 벌금형을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한 27세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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