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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430억대…사이버범죄조직 총책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14년간 430억대…사이버범죄조직 총책 구속
  • 송고시간 2020-04-21 20:37:42
14년간 430억대…사이버범죄조직 총책 구속

[앵커]

스포츠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려 14년간 431억 원을 빼돌린, 이른바 사이버범죄의 '대부'가 구속됐습니다.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복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 씨.

태국에 도피하고 있던 사이버범죄 총책입니다.

<현장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씨는 2005년부터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 기반을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포커, 바둑이 등 웹보드부터, 스포츠 도박,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까지 신종수법을 계속해서 개발했습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고팀, 개발팀, 총무팀 등으로 철저히 분업했고,

직원들은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김선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공범들 사이에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원격에서 운영했고, 주범급 동업자 소수 피의자 외에는 총책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431억원.

이 돈으로 이 씨는 태국에서 별장을 얻어 '황제 생활'을 했습니다.

총책 이 씨까지 송환되면서 31명 일당은 모두 붙잡혔고, 2년 9개월간의 끈질긴 추적도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고,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경찰 공조가 없었다면 국내송환은 이뤄질 수 없었다며, 해외사이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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