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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포물류센터 화재 유발 외국인 근로자 영장 방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군포물류센터 화재 유발 외국인 근로자 영장 방침
  • 송고시간 2020-04-23 13:28:53
경찰, 군포물류센터 화재 유발 외국인 근로자 영장 방침

경기 군포경찰서는 오늘(23일)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복합물류센터의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29살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감식을 통해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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