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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민간택지도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민간택지도 추진
  • 송고시간 2020-05-27 08:03:02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민간택지도 추진

[앵커]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같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건데요.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도 이 제도를 확대될 예정이라 청약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한 번 분양 받으면 일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풀어 개발했거나 전체 면적 30만㎡가 넘는 대단지들이었습니다.

중소 규모 단지에선 분양 받은 뒤 전세를 놨다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에 제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득이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만 받고 넘겨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거주의무제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단기프리미엄 목적으로 청약을 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청약 과열 양상을 조금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는데 의무 거주 기간까지 두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거주 기간을 묶어놔 버리니까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니까. 위장 전출입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금지에 이어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면 단기 차익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수도권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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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