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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제적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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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제적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 송고시간 2020-06-05 13:54:35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제적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의대 제적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물네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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