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감찰중단 정당했나…"특감반 한계" vs "더 했어야"

사회

연합뉴스TV 감찰중단 정당했나…"특감반 한계" vs "더 했어야"
  • 송고시간 2020-06-05 20:26:26
감찰중단 정당했나…"특감반 한계" vs "더 했어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감찰에 한계가 있어 민정수석 고유 권한으로 종결했다는 설명인데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특감반원은 감찰을 더 했어야 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보다 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 전 부시장까지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감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씨는 증언대에 서서 "유 전 부시장을 더 감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창 감찰을 잘 진행하고 있고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보더라도 사건이 잘 되고 있었다"며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감찰을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씨에게 특감반원으로서의 권한 범위를 따져 물으며 감찰 보고가 이뤄진 후의 조치는 비서관 이상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