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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
  • 송고시간 2020-07-06 19:16:13
정부,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

[앵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면제서 없인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격리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제한적 출국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밀접접촉자가 아닌 해외 입국 격리자에 급박한 사유가 인정될 때, 제한적 출국 허용이 가능할지 검토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에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예외로 뒀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 급박한 사유로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왔다는 사유만으로 격리 중인 사람에게 인도적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실현하기 위해선 대상 선별을 위한 보건당국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 마련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음성 판정 뒤 바로 격리 해제해도 되는지, 공항 이용이나 비행기 탑승은 괜찮은지 등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지와 달리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자 중도 출국이 혹시 국제보건규약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가지 규칙과 또 치료를 해야하는 의료법상 보호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아니기에 규칙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 5일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6천여명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약 83%를 차지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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