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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종료…사재기 재발 땐 엄정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공적 마스크 종료…사재기 재발 땐 엄정 수사
  • 송고시간 2020-07-14 07:47:12
공적 마스크 종료…사재기 재발 땐 엄정 수사

[앵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사재기 단속은 종전처럼 계속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번지기 시작한 올 초 모습입니다.

침방울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마스크지만 비축량도, 생산량도 수요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사재기, 불량품 판매와 같은 마스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안영봉 / 부산시경찰청 수사2계장>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또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많은 이득을 취득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고육지책이 공적 마스크 제도, 이른바 5부제가 도입됐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주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한 주에 2장으로 제한됐던 구매 수량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되면서 한 달 뒤 5장, 지난달에는 10장으로 늘어났고, 결국 종료됐습니다.

<이의경 / 식품안의약품안전처장> "7월 12일부터는 약국·마트·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매점매석을 비롯한 마스크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9월까지 마스크 사재기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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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