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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사회

연합뉴스TV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 송고시간 2020-07-17 20:35:12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신고제도도 분명 존재하지만 잘 해결되고 있을까요?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A씨.

더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근로감독관은 회유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 A씨>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지실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원하시는 건 실업급여이지 않냐'"

이런 태도에 마치 2차 피해를 받은 느낌까지 들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 A씨>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누가 들어가서 같이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게 뚜렷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밀 보장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너무 안되는 것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으니 동료와 상담하겠다는 개인적 방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신고를 통한 해결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게 현실.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약 9%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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