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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투기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송고시간 2020-08-12 19:21:43
'투기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앵커]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손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지지자들의 격려 속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 내용을 미리 알아내고, 자신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과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운영을 주도한 정황을 지적하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고 공직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변호인>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던 손 전 의원은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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