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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송고시간 2020-10-28 17:34:58
'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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