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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킥보드 잡는다…음주·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사회

연합뉴스TV 난폭 킥보드 잡는다…음주·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 송고시간 2020-11-24 17:38:52
난폭 킥보드 잡는다…음주·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다음 달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를 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간편하고 신속하게 짧은 거리를 오갈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동시에 관련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2017년 100명대였던 부상자는 2년 사이 4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지난해 8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 혹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 킥보드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 혹은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인도를 침범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달 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지나갈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모 착용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도 적극 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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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