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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중학생 징역 6~7년

사회

연합뉴스TV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중학생 징역 6~7년
  • 송고시간 2020-11-27 19:56:40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중학생 징역 6~7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5살 B군도 장기 6년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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