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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위안부 판결엔 '내로남불'

세계

연합뉴스TV 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위안부 판결엔 '내로남불'
  • 송고시간 2021-01-18 17:33:41
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위안부 판결엔 '내로남불'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인적 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선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준 PD입니다.

[기자]

2009년, 일본에서는 외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민사재판권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법률에는 외국 정부가 일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이로 인한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즉, 일본 법원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률 제정 당시 일본 당국자는 주권 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상 관행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이 자국민에게 준 피해에 대해선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률까지 제정해놓고, 자국이 피해를 입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주권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내로남불'식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일본 국회는 인적 피해로 인한 재판과 관련해 자국이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도 수용하겠다는 유엔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자국과 타국 모두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 온 셈입니다.

다만, 이 조약은 30개국이 참가해야 발효하며 최근까지 28개 국가가 서명해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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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