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짓고 오늘(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밖에도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 의혹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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