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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진욱 "옛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 만들어야"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김진욱 "옛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 만들어야"
  • 송고시간 2021-01-19 11:03:07
[현장연결] 김진욱 "옛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 만들어야"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 먼저 공직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기간 중에 어머니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을 하셨는데 비슷한 걸로 우리 지금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잘 아시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일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먼저 각오를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기구의 설립,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이제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 UN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 하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더 하나 얹어서 공수처가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좀 보이셔서 기존 수사 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 기존 수사기관에, 이걸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제가 91년,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원에서 오신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진로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지금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 그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 된 수사관행들은 어떻게 지금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을 하게 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수사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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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