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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제청…판사 출신 변호사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제청…판사 출신 변호사
  • 송고시간 2021-01-28 22:24:11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제청…판사 출신 변호사

[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헌재 결정 뒤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공수처 차장에는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 후 브리핑을 자청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첫 번째 과제로 꼽혔던 차장 인선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김 처장은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으로 복수 제청을 하려 했으나, 단수 추천이 적절하다는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 이후 대통령의 임명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김 처장은 앞으로 공수처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에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이첩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은 수사 여건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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