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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사건 공개 규정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사건 공개 규정 강화
  • 송고시간 2021-07-14 17:37:37
"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사건 공개 규정 강화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벌인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배당 기준을 정립하고, 악의적인 수사 상황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넉 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이 증인들을 100여 회 소환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당시에도 대검이 재배당 시도와 주임 검사 교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증인 사전 면담은 최소화하되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회의 종료 45분 만에 일부 보도된 점을 문제로 들어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월성 원전 사건 등의 보도 다수도 수사상황 유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보 등을 바로잡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고, 위반 시 진상조사에 이어 감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

다만, 강화된 규정이 모든 사건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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