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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살해' 2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7개월 딸 방치 살해' 2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 송고시간 2021-07-30 12:39:13
'7개월 딸 방치 살해' 2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견씨와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9년 인천의 자택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견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 도중 견씨가 성년이 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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