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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단속 현장 가보니

사회

연합뉴스TV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단속 현장 가보니
  • 송고시간 2021-12-01 21:22:1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단속 현장 가보니

[앵커]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전국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는데요.

방준혁 기자가 첫날 단속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전광판에 시시각각 차량 정보가 올라옵니다.

서울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40여 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6시간 만에 1천 대 넘게 적발됐습니다.

<안은섭 / 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5등급 차량 대상 차량과 대조를 해서 실시간으로 적발을…"

전국에 5등급 차량은 136만대 정도.

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기초생활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집니다.

주행 중인 차량을 잡기 위해 원격 측정기도 투입됐습니다.

동호대교 남단의 배출가스 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설치된 원격 측정기가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반 차량을 가려냅니다.

<신성기 /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 주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자가 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 명령을…"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되는데,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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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