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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통보 안하면 과태료

사회

연합뉴스TV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통보 안하면 과태료
  • 송고시간 2023-03-31 08:18:57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통보 안하면 과태료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공공기관_성폭력 #성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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