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김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동시에 시의원에 출마하려 한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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