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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12-10 19:44:44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변종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모자까지 눌러 쓴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양이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갑니다.

<홍 모 양 / 홍정욱 前 의원 딸> "(심정 어떠십니까)…(우울증 때문에 정말 LSD 하셨어요)…(선고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양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투약하고, 이를 수입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대마와 환각성이 강한 LSD 등을 소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홍양이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양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이라는 중한 범죄에도 홍양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당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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