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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패스트트랙 '대단원'…험난했던 1년

정치

연합뉴스TV [이슈브리핑] 패스트트랙 '대단원'…험난했던 1년
  • 송고시간 2020-01-14 14:16:17
[이슈브리핑] 패스트트랙 '대단원'…험난했던 1년

바로 어제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 입법 완료되며 여야를 극한 대치 상황으로 이끌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속에서 동물 국회를 연출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되는 등,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국회를 표류했던 법안은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죠.

패스트트랙 법안 숙려기간인 330일을 지나고도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던 유치원 3법은 383일 만에 입법 완료되며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인데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첫 통과된 이후, 사흘 후인 30일에는 공수처 설치법이 그리고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패스트트랙 정국,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폭력과 극한의 대치만 존재했던 20대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4·15 총선까지 93일 남은 지금. 여야는 모두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21대 국회는 20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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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