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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 송고시간 2020-05-22 13:45:19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오늘(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석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시장이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책값, 오피스텔 및 항공권 대금, 그리고 골프채 수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아들 인턴십 기회 제공과 동생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표창장 수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주장한 친분 관계에 의한 수수였다는 주장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뇌물 액수가 크고, 수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그리고 공여자들이 대체로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이 중단된 것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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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