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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박범계 의원에게 묻는 21대 국회 각오·정국 현안

정치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 박범계 의원에게 묻는 21대 국회 각오·정국 현안
  • 송고시간 2020-05-26 17:26:10
[1번지 현장] 박범계 의원에게 묻는 21대 국회 각오·정국 현안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여의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21대 총선 승리하신 부분 당선되신 부분 3선 고지에 오르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사실은 애초에 20대 결산하고 21대 국회 전망을 하기 위해서 박 의원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윤미향 당선인 의혹도 불거지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도 올라오면서 아, 지금 여담이지만 박 의원 모시기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 일종의 그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여전한지, 아니면 당내에서 기류가 좀 바뀌었는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박범계 의원께서 이른바 함구령이 떨어지기 전에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상태는 물론 강창일 의원님이 말씀을 세게 하셨죠. 원래 이제 윤미향 당선자를 엄호하다가 조금 이제 지금은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그게 함구령의 탓은 아니고요. 사안 자체가 너무 엄중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엄중해졌다. 더군다나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참 전국에 많은 분들이 보는 가운데서 절절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몰랐던 정신대와 위안부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 어떤 그 쟁론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쓴 소리를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어 사건이 윤미향 당선자의 고발 사건이 서부지검에 형사 4부 경제 전담부입니다. 일종에 과거로 치면 특수부와 유사한 데고 또 그 부장검사가 과거에 했던 수사의 일부 면모를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사가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전광석화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명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 뒤로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범위의 빠른 압수수색과 지금 현재 계좌 추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나 다를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싸고 윤미향 당선자도 우리 법에 의해서 본인을 방어할 권리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수사의 어떤 그 중간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뭐 저는 정치인이지만 이전에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윤미향 당선자가 이래저래 어떠한 해명 내지는 자료를 내는 순간 그것이 본인 피의 사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그 절절한 말씀은 국민들이 아주 뇌리에 박힐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줬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답게 그렇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박범계 의원께서 굉장히 그 영상에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본질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재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파생이 된 게 재심 사유가 되는 건지 또 공수처에서 이것을 이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까지 확대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 사건의 본질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질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가 되느냐 재심 청구를 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정치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 또 법사위원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만호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만호 씨가 작성했던 그 비망록은 1심 재판에 재판 자료로 쓰여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했습니다. 반대로 한만호씨의 그 비망록은 2심 재판에서 뒤집혀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가 되는데 그 비망록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한만호 씨를 75번을 불러서 다섯 차례 조사만 조서만 받았다. 그 나머지 70번은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만호 씨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한씨 성을 가졌네요. 한은상이라는 말 그대로 뭐 속된 표현으로 깜방 동기라고 하는…

[앵커]

네, 같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료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한은상 씨가 지금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몇 개의 매체에 인터뷰하기를 본인이 서울중앙 특수부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본인 사건이 아닙니다. 즉 한 총리와 관련된 사건에 19번을 불려갔다, 그러면 19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앵커]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유는 말 그대로 한만호 씨가 법원에 와 가지고 진술을 검찰 진술과 다르게 바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만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넌 증언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은상 씨가 나는 양심상 그게 할 수 없다, 양심선언을 하겠다. 나를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면 나는 한만호 씨의 말이 맞고 법정에서 말이 맞다 즉 한명숙 전 총리가 무고하다 그 말이 맞고 소위 한만호 씨가 돈 준 게 없다라는 증언을 하려 한다 해서 결국은 이 한은상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번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한은상 씨는 집체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다, 검찰에서. 심지어 자기 조카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검사들 수사관들 대접하기 위해서 52만 원어치 그저 일본 뭡니까? 회 스시를 사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수사 관행을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제1의 국정 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넘길 것이냐, 사건의 본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떠나서 이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을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조사는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가 이제 출범도 안했습니다. 출범도 안 했고 제 생각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기본법들은 통과가 다 패스트트랙 통과가 됐는데 정말로 중요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 그게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이제는 깨닫고 협조해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자체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출범을 어찌어찌해서 하더라도 공수처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수사 대상과 범죄가 된다면요. 그러면 그 공수처장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수처장과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들 결정의 몫인데 어떤 것도 수사 범죄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그런 측면 뭐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론적으론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공수처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이른바 정치권에서 하명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도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아까 제가 언급해서 일들은 법무부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진상조사 나설 것이다라는 쪽의 무게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의 정당성 대법원 판결까지 온 이 정당성이냐 아니면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앞서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진상조사가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판결 무죄가 2011년에 났습니다. 2011년이라 하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10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갔는데 소수 의견이 달렸기는 했지만 유죄 확정이 된 것이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2015년이면 소위 국정농단이 완전히 곪아 터질 대로 터진 그 시점이고요. 그 김영한 민정수석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앵커]

네, 그럼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분도 비망록을 쓰신 분입니다. 그 분이 재직 기간이 2014년에서 2015년 초입니다. 그 비망록을 보면 사법농단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얼마나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 했던가

[앵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하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한참 2014년에 문제가 된 그 직후에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 열세 분의 대법관님들이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1심에서는 확고하게 23번의 재판에서 무죄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5번 했습니다. 그렇게 한만호를 불러 달라고 했는데 그때 불렀으면 이 비망록이라는 것이 까여졌을 것이고 문제의 이 한은상이라는 그 증언을 서지 않은 이 사람도 증언대에 섰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뭐랄까? 여론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묻혔습니다. 뭐 그 당시 그 주목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재판의 뭐 본안을, 본안을 재심의 측면으로 다시 보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지금 논의되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 사회 여론을 믿고 얼마든지 공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게 다음 달 8일까지 국회법에 따르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21대 국회는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주 수완도 좋지만 원칙이라면 이 고래심줄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표결로 갈 겁니다. 만약에 한 두어 번 진심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선거에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를 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당의 견제라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러한 시기에 돌입하기 직전에 전에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결단할 거라고 봅니다. 결단이라 함은 뭐 6월 8일이 아마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 마지막 시점인데요. 5월 중순을 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5월 중순요? 6월 중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6월 중순.

[앵커]

네,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법사위 20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라는 데가 소위 관행의 이름으로 단 한 분의 법사위원도 반대하면 17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전문 법들이 법사위원들이 그 뭐 노동 환경 무슨 기재 무슨 뭐 산업 그래서 올라오는 그 법안들을 얼마나 압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당의 이유로 즉 법안과 법안을 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또는 말 그대로 당의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 2소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2소위 그 17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딱 잡아 틀면 그 소관 장관이 와 가지고 사정해야 됩니다. 그럼 사정할 때 어떻게 뭘 뭐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왜곡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도 전혀 관계없느냐? 관계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쪽도 저쪽도 다 관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법사위 운영하지 말자. 만약에 여기에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 참 국회의원들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저의 출입할 때는 기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참 많이 싫었는데 여담이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고 싶어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쟁률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일하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신다고 하고 이게 제발 실천했으면 하는 게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박범계 의원께서는 어떤 기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하는 국회라는 게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 현행대로 하면 선진화법이 그대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법 자체가 통합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아무리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하는 것이 결정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국회, 안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런 저런 결정 없이 그냥 그 계류 시켜 놓고 세월 그냥 가도록 해 가지고 마지막에 국회가 4년 뒤에 그 국회가 바뀌어 가지고 폐기되게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누구보다도 목청을 높여서 정말 일하는 국회 전제는 결정하는 국회다. 결정하는 국회 전제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을 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을 믿고 일하는 국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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