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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는 24일 개최

사회

연합뉴스TV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는 24일 개최
  • 송고시간 2020-07-14 16:05:20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는 24일 개최

[앵커]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와 피의자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이 24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위원 15명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인 24일에 모여서 검찰과 변호인 등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검은 피해자인 이 전 대표 측 외에도 피의자인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도 심의위 시작 20분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사건 관계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5건의 소집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냈고, 부의 심의를 통해 이미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피의자인 이모 전 기자가 낸 심의위 소집 신청은 어제(13일) 검찰시민위원회 부의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한 부의 결정이 났고, 심의위 절차상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소집 신청서를 냈는데요.

한 검사장 측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선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 피해자인 본인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본인을 끌어들여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보자를 앞세워 기자를 현혹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 여부는 아직 논의되기 전인데요.

이 전 기자의 소집 신청 건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오는 24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 외에 이 전 기자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 측도 대검에서 참석 가능하다고 한다면 변호인뿐 아니라 한 검사장이 직접 나와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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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