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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 유족, 1억 손배소 승소

사회

연합뉴스TV '경비원 갑질' 피해 유족, 1억 손배소 승소
  • 송고시간 2020-08-12 17:35:55
'경비원 갑질' 피해 유족, 1억 손배소 승소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 주민 49살 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고인이 된 최씨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1심 판결은 확정되고, 손해배상금은 심씨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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