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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秋 "징계절차 계속"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秋 "징계절차 계속"
  • 송고시간 2020-11-27 12:14:17
'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秋 "징계절차 계속"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배당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어제(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날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에 대한 재판부를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배당했습니다.

윤 총장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맡게 됐는데요.

조만간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다음주 수요일에 열릴 징계위 이전에 나올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각각 중대 분수령으로 삼고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어제 단체성명에 이어 오늘은 검사 개개인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내부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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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