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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송고시간 2021-01-27 17:35:09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언론사에 재직해온 조 의원을 재산 등록이나 신고와 관련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 목적과 관련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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