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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국토부, 오늘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국토부, 오늘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外
  • 송고시간 2021-06-14 12:24:00
[센터뉴스] 국토부, 오늘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국토부, 오늘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도로 위 무법자'로 여겨지는 불법자동차들은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해당되고요.

또,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와 불법튜닝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25만여 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1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7%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 및 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 14:00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두차례 연기 끝에 재개 (광주지방법원)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14일)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후 2시, 전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는데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이 허용되고, 방청권은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24일에는 전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는 법원측 실수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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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